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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본 직불 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농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쌀직불)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2016∼2019년 중 1회 이상,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

    농가 범위는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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