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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3년 종료예정 있던 청년월세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니 지원대상, 금액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기준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기준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복지로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