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정부에서 '23년 종료예정 있던 청년월세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니 지원대상, 금액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신청 지원대상 금액청년월세지원신청 지원대상 금액청년월세지원신청 지원대상 금액
    청년월세신청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기준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기준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복지로
    - 국토교통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