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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후하는 것도 허용해 연계성도 강화해 주었는데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과 방법, 기간, 제출 서류 알아보시고 혜택 누려보세요.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점 찾기

    우리은행 1599 0800 국민은행 1599 1771 NH은행 1588 2100
    신한은행 1599 8000 하나은행 1599 1111 대구은행 1566 5050
    부산은행 1800 1333 기업은행 1566 2566 경남은행 1600 8585

     

     

     

    용 이자율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10년 이상 
    10년 초과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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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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