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본 직불 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농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쌀직불)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농지전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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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