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23년 종료예정 있던 청년월세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니 지원대상, 금액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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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