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후하는 것도 허용해 연계성도 강화해 주었는데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과 방법, 기간, 제출 서류 알아보시고 혜택 누려보세요. 가입대상나이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소득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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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7:21